서훈, 서해피격 이어 ‘강제북송’ 첫 소환조사

서훈, 서해피격 이어 ‘강제북송’ 첫 소환조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6 11:02
업데이트 2022-1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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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사 강제종료 의혹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데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수 일간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넘나들던 북한 어민 2명은 해군에 의해 나포된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사흘 만인 11월7일 신속히 북한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데는 윗선의 조직적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두 달여간 물밑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하며 탈북어민 북송 결정의 최종 윗선 지목만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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