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확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07 20:23
업데이트 2022-12-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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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결국 상장폐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 사는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며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빗썸과 업비트 등 거래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믹스가 유통량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한 것”이라며 “만약 거래가 계속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믹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문제가 된 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공시 직후부터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여 원이 증발해 투자자들이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며, 가처분을 통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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