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마을 애월읍 유수암리 농촌체험마을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중산간 보호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 대신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준다.
현행 조례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의 경우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현행 조례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일부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라며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중산간 보호를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반 여론이 팽팽해 도의회를 통과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