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심의 위법”···교육부 차관 고발당해

“교육과정 심의 위법”···교육부 차관 고발당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2-07 19:02
업데이트 2022-12-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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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용어 포함 등 갈등
“수정안 채택 않고 의결도 안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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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결 과정을 거부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실교모)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장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와 심의를 위해 설치된 법정 기구다. 지난 5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본을 제출하기 전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때 장 차관이 제대로 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교육과정심의회 일부 운영위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점, ‘성평등’, ‘노동자’, ‘생태’ 등의 용어가 수정된 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들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장 차관이 채택하지 않았고, 의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의사 진행 권한을 남용해 심의회 운영위 권리행사인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심의회 규정상 의결 부의권 등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는 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과정심의회가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심의회는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며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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