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영업 강제, 위헌 소지”… 정부 “세 차례 전례 있어”

법조계 “영업 강제, 위헌 소지”… 정부 “세 차례 전례 있어”

박상연 기자
박상연, 안석 기자
입력 2022-11-29 22:30
업데이트 2022-11-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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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법적 문제는

화물연대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
대통령실 “강제 노동 설득력 없어”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처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결정에 대한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부터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 또 위헌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가 이날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행정 처분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업무를 강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개시명령 구성 요건에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집단’과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이견이 대표적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지위인 화물기사가 영업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개인 자유의 영역”이라며 “행정 처분을 통해 영업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법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개념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위기를 초래하는 수준인지 일시적 장애인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당장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권 변호사는 “노동 3권을 행사한 화물기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 노동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집단 의료 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도 언급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 강요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안석 기자
2022-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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