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연합뉴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9일 김 군수를 포함,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12명은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나머지 7명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영덕군수 선거와 관련 김 군수 측 인사 8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19명을 포함하면 모두 27명이 영덕군수 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8월 기소한 8명 중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25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영덕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