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청구

검찰,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청구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11-25 10:00
업데이트 2022-11-25 1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남서 영주시장. 연합뉴스
박남서 영주시장. 연합뉴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17일 사건을 송치한지 일주일만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유권자들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안동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