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에 5만원” 판매한 약사,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마스크 한 장에 5만원” 판매한 약사,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1 13:30
업데이트 2022-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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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한 손님 폭행·위협하기도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아니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A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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