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자녀 둘씩 데리고 합친 30대 부부가 둔기로 아이를 폭행,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1세)과 셋째 딸(3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남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셋째·막내, B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6개월 전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둔기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반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지난 4일 셋째 명의로 가입한 어린이 보험사에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학대로 인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보험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들의 진술에다 부부가 집 밖에서 한 행동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막내와 셋째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지난 1일 오전 2시 45분쯤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1세)과 셋째 딸(3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남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셋째·막내, B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6개월 전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둔기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반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지난 4일 셋째 명의로 가입한 어린이 보험사에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학대로 인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보험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이들은 막내와 셋째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지난 1일 오전 2시 45분쯤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