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지킬 수 있을지 막막”…흉기에 아들 잃은 80대 아버지

“손녀를 지킬 수 있을지 막막”…흉기에 아들 잃은 80대 아버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9 17:10
업데이트 2022-1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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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킹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자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9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A(46)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계획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절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낮 12시 58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B(당시 47세)씨를 만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꿔 준 돈 좀 갚으라”고 호소했지만 B씨가 욕설을 하며 밀치자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B씨가 “금새 돈을 갚을테니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외쳤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2018년 트레킹 모임에서 만나 교류하던 중 A씨는 2020년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 해 9월 A씨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채무 변제를 B씨에게 독촉했으나 계속 미루자 배신감과 증오심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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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평소 낚시·캠핑을 즐겨 항상 차에 칼 등 도구를 싣고 다녔다”면서 “A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범행 전에 B씨와 대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유족에게 고개를 숙인 뒤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엄벌 받아 마땅하지만 절대 계획 범죄는 아니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B씨의 아버지는 “나는 아들을 잃었고, 손녀는 아버지를 잃었다. 80대인 내가 부모를 모두 잃은 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서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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