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망자를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있다. 용산구 제공
당초 외국인 사망자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용산구가 전담키로 했다. 지원예산은 구 예비비로 지원한 뒤 국비로 사후 보전 받는다.
대상자는 총 26명으로 국적별로는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이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가족 숙박비에 대해서도 한 가구 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류는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이다.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유가족 1대1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대사관,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가 구호금, 장례비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을 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급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외국인 유가족, 목격자 대상 심리 상담을 오는 5일까지 이어간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