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다.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이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또한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23일 오후 2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핸 피해자의 누나는 “부모가 지원한 돈·저축액·대출 등 7억2300만원이 이씨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며 “물을 무서워 하는 동생이 자의적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엄히 다스려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