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어도 선거 관련 행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닭뼈통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는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를 다툰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후보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5월 22일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