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속하는데… “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 안돼”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속하는데… “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 안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0 10:48
업데이트 2022-09-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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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바라보는 제주 본섬의 모습.
우도에서 바라보는 제주 본섬의 모습.
‘섬속의 섬’ 우도와 제주도 본섬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예정부지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 속하는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반려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은 환경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 승인 전에 사업 계획상의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에 앞서 한백종합건설과 고현종합건설, 유신 등 업체가 지난 6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에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신청서 접수 3개월 만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토지 전체면적 2만 162㎡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용동의서만 얻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처분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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