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박해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산후조리사에 종사해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A씨에 대산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후 100일쯤인 지난해 3월 사망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