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화 공방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화 공방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16 16:37
업데이트 2022-06-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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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3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화 논의
사용자 위원, “일률적인 적용은 수용성 떨어져”
근로자 위원, “문제는 업종구분 아니라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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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양대 노총 위원들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 노총 위원들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정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를 갖고 지난 9일 3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화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에서 “올 들어 5개월간 시중은행 대출이 전년 대비 32조원 증가했고,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한다”면서 “업종마다 기업 지불능력과 생산성이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는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이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도 “미국 금리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고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909조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소상공 자영업자의 경영상 문제는 업종 구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대·중소기업간, 가맹본사와 업주간 갑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고,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또다시 저율로 인상될 경우, 높은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 도산사태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화는 폐기돼야 한다”면서 “2023년도 소득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할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적용 대상이 돼 지금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440원(5.05%) 올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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