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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기록, 등본 생일 달라 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참전기록, 등본 생일 달라 유공자 등록거부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0 14:13
업데이트 2022-05-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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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 검토해야
유공자 등록 거부에 사진 감정 재조사로 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6·25 참전 유공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참전 기록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생일을 단순 대조해서는 안되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모 지방보훈지청장이 고인인 A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과학수사기관 등에 고인의 사진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해 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토록 행정심판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군사수송 작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된 A씨는 결국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앞서 A씨의 아들은 ‘철도공무원이던 부친이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군무원으로 징발돼 군사수송작전에 515일간 참전했다’며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은 ‘6.25 참전 종군기장과 제적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닷새 차이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아들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종군기장(從軍紀章)이란 전쟁이나 작전에 참가한 군인에게 주는 기장을 말한다.

 이에 중앙행심위가 직권 조사한 결과 A씨와 출생연도가 같은 동명이인이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거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신분증명서의 주소, 본적 등이 모두 A씨와 같은 점을 볼때 단순히 생일이 달리 기재됐다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사진감정 작업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생일이 달리 기재된 두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확인작업을 거쳐 결국 A씨는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도입된 행정심판 조정 결과는 행정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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