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의회 통과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해당 소식에 국제인권단체들 반발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 줄 것”
30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지지자들이 최근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 경전 쿠란 소각 시위에 항의하며 성소수자(LGBTQ+) 무지개 깃발을 밟고 있다. 2023.6.30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의회가 27일(현지시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개정된 성매매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안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특히 이라크 의회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 성관계에 대해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다.
외신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동성애 성관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이라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이라크 전역에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NGO 활동가도 ‘동성애를 부추긴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라크 의회의 성소수자 반대법은 심사숙고를 거치지 않고 만든 끔찍한 인권 침해 법안”이라며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엠네스티 또한 “이라크는 성소수자들이 받아온 차별과 폭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라크에선 수년간 성소수자들이 납치, 성폭행, 고문, 살인의 표적이 돼왔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