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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소변보던 택시기사에 총 쏜 엽사에 구속영장 신청

“멧돼지로 착각” 소변보던 택시기사에 총 쏜 엽사에 구속영장 신청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5-01 16:38
업데이트 2022-05-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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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 택시기사 멧돼지 오인
29일 오후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29일 오후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길가에 차를 세워 두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가 7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엽사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전 0시 52분쯤 숨졌다. A씨는 29일 오후 5시 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엽사의 오발 사망 사고는 전국에서 잦게 일어난다. 대부분 사람을 동물로 착각해 총탄을 발사한 사고였다. 2020년 10월 충남 청양군 장평면 한 야산에서는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하던 40대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뒀다.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에는 충남 당진에서 멧돼지 몰이를 하다 오발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날도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당연히 멧돼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2일 열릴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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