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도 검수완박 비판…“다수당 일방적”

‘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도 검수완박 비판…“다수당 일방적”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8 14:50
업데이트 2022-04-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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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 2016.12.13 서울신문 DB
강일원 헌법재판관. 2016.12.13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법 개정안이 이뤄진다면 향후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 전 재판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등 검찰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강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학계·언론계·문화계·시민사회단체 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박 의장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 회기를 소집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 전 재판관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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