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했다.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려 있었고,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처는 A씨가 유기하기 전에 상해를 입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지난달 8일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후견인으로 현재 아기를 양육 중인 보호시설 대표자를 지정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했다.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려 있었고,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처는 A씨가 유기하기 전에 상해를 입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홈페이지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