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이날 “민변 원로회원인 한 변호사가 작고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서 여러 시국사건 변호를 맡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힌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됐으며 1988년 민변 창립을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 소속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거 캠프 통합정부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고 사법개혁과 사법부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강병철 기자
2022-04-2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