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이웃 주민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지역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60대 B씨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따지며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지역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던 60대 B씨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따지며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