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 보험료 납입”…보험금 수령자는 이은해 ‘본인’

“매월 70만원 보험료 납입”…보험금 수령자는 이은해 ‘본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07 15:56
업데이트 2022-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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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는 취지로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는 취지로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최소 6개이상 보험가입
남편 생명보험료 월 70만원씩 납입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평 용수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가 공개수배 된 가운데, 그가 숨진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8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A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 한 곳에 생명보험 상품 4개를 동시 가입했다. A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2개의 손해보험 상품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6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에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는 자신으로 지정했다.
지명수배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SNS 캡처
지명수배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SNS 캡처
보험 가입한 이은해 남편,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
이씨와 내연 관계였던 공범 조현수(30)씨와 함께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A씨에게 먹이고, 그해 5월 A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이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A씨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조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2022.3.30
인천지검 제공
경찰 “12년 전 교통사고 때 혼자만 생존” 내사
이런 가운데 이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인천 석바위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상 2008~2012년 ‘이은해’로 조회되는 사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로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지 등을 보험사를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태국에서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가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사건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부검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확보한 부검기록에는 사망 당시 A씨에게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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