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감통에 마약 밀수, 범행 부인 후 장기 도피” 끝에 결국 감옥행

“물감통에 마약 밀수, 범행 부인 후 장기 도피” 끝에 결국 감옥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31 17:07
업데이트 2022-03-31 17: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물감통에 마약을 담아 밀수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003g을 항공특송으로 받았다. 필로폰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꼼꼼히 위장돼 담겼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그가 미술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물건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경기 평택시 모 은행에서 통관비를 납부한 뒤 충남 아산에서 특송 화물로 도착한 물건을 받았다.

A씨는 온갖 꼼수로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헛수고였다. 공항 통관 때 이미 세관과 검찰이 면밀한 검사로 마약이란 것을 알아챈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화물을 받자마자 곧바로 체포하고, 필로폰도 모두 압수했다. 까보니 30억원(암거래 가격) 어치로 대전검찰 개청 이래 적발 마약 중 최대 규모였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마약 밀수 직전 경기 성남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A씨는 곧바로 구속됐으나 얼마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 선고 때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이자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