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3-30 22:04
업데이트 2022-03-3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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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 혐의 먼저 처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4구역’ 현장에서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하수급인 관리위반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2022-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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