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살해는 사실혼 친부·친모 공동 범행

변기 영아살해는 사실혼 친부·친모 공동 범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14 17:49
업데이트 2022-03-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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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20대 여성 임신하자 낙태약 복용 유도
32주만에 태어난 미숙아 살해 40대 친부가 적극 가담

변기 영아살해는 사실혼 친부·친모 공동 범행. 변기. 픽사베이 제공
변기 영아살해는 사실혼 친부·친모 공동 범행. 변기. 픽사베이 제공
낙태약을 먹고 임신 32주만에 조산한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40대 친부와 20대 친모가 함께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42)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사실혼 관계인 B(27)씨가 낙태약을 먹고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23분간 양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거짓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2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이를 지우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수술을 거부당하자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키로 했다. 낙태약은 A씨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3∼4일 전 낙태약을 복용한 뒤 임신 32주만에 아기가 태어나자 변기에 함께 빠뜨려 살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위치 등을 확인해 A씨가 B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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