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묘수 있나…제주 토지공개념 도입? 밴쿠버 같은 ‘빈집세’ 도입?

집값 잡는 묘수 있나…제주 토지공개념 도입? 밴쿠버 같은 ‘빈집세’ 도입?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3-07 15:30
업데이트 2022-03-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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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는 2017년부터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임대했을 경우 빈집세를 면제 받는다. 만약 빈집세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시지가의 1%인 빈집세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널뛰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제주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캐나다 밴쿠버 ‘빈집세’ 같은 추가 과세 및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과제 발굴’ 착수 보고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정책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 밴쿠버의 ‘빈집세’ 외에 홍콩 및 마카오 ‘취득 제한’, 중국 하이난 ‘부동산 규제’, 상가포르 ‘취득세 중과’ 등의 제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 및 도시계획과 세제 분야에서 유형별, 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발굴 과제들을 국세 및 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관련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 정책 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특례 등을 통해 실 보유 외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할 경우 검토해 권한 이양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토지 공개념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토지를 취득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하거나 취득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실소유 및 실거주를 위한 자산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오는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제주지역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주 여건 악화에 따른 이주 유인 감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규제 지역인 제주로 투자자금 유입 등이 이뤄지면서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과 거래량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모습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섬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공급 여건과 이주민 유입, 비규제 지역 등의 요인으로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 현실에 맞는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는 다 검토 대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투기성 자본 규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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