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트집잡고 욕설 퍼붓고 뺨때리고 목조르고...

층간소음 트집잡고 욕설 퍼붓고 뺨때리고 목조르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28 16:11
업데이트 2022-0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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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 잡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뺨 때리고 양손으로 목까지 조르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21일 이웃 B씨의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욕설을 했다. 당시 B씨의 집에 있던 피해자 C씨가 출입문을 열고 항의하자 A씨는 오른손으로 C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5월 11일 B씨와 C씨를 마주친 자리에서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맨 정신에 와서 얘기 하라”는 말을 듣자 또다시 욕설과 함께 C씨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개월 뒤인 8월 27일에는 피해자 C씨에게 “X호에 살다가 X호에 사는 거지같은 X”이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뺨 때린 적이 없는데 뺨을 맞았다고 고소했다”고 허위 주장을 펴는 등 C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더욱이 A씨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차례 수형시설에서의 교정으로도 피고인의 행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범죄는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했다”며 “강한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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