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15년 선고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15년 선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2-28 14:26
업데이트 2022-0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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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콜센터 두고 58억원 뜯어네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화금융사기로 거액을 뜯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2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을 만들어 526차례에 걸쳐 58억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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