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할인, 청년 고용장려금”… 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할인, 청년 고용장려금”… 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28 12:51
업데이트 2022-0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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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할인과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청년 일자리 고용장려금 최대 1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이다.

지원 사업은 디지털 스마트 제조, 지역특화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활용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모두 신규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업체 자금 등 총 18억 4200만원이다. 지원 인원은 총 126명이다. 지역 중소기업당 3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대 1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 2년간 4차에 걸쳐 임대료를 감면해 1260건에 108억 8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임차인에게 약 31억원 추가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 등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받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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