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주의보…3대 안전조치 점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보…3대 안전조치 점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3 11:31
업데이트 2022-0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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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4월 3대 안전조치 이행 집중 점검
추락, 끼임 예방과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적발 사업장, 시정 지시 및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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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현장에서 해빙기 사고 발생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2021. 3. 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현장에서 해빙기 사고 발생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2021. 3. 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해빙기에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끼임 예방조치와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빙기인 2~4월에는 철거작업중 지반침하에 의한 옹벽 붕괴,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건물 외벽 작업 중 지반침하, 굴착작업중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연약해진 지반 침하 등에 대비해 기업의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해빙기 동안에는 패트롤 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의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해 지반 침하와 변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4월의 경우에는 깔림과 뒤집힘, 끼임, 넘어짐, 감전 순으로 사망사고가 각각 늘어났다. 특히 기상청 기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산을 쓰기 힘들 정도의 강풍은 전체 일수 중 32.5%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또 해빙기인 3개월간 평균 풍속은 연평균 풍속에 비해 10.5%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불량 사업장에 한해서는 불시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라면서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며 미리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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