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없어 1년째 입주 지연‘ 용인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 전망

‘진입로 없어 1년째 입주 지연‘ 용인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 전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1 15:18
업데이트 2022-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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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자·인근 개발조합,시의 도로개설 중재안 동의
24일 2부시장 주재 실무중재회의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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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단지 문제가 용인시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이다.사진은 아파트 현장. 용인시 제공.
완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단지 문제가 용인시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이다.사진은 아파트 현장. 용인시 제공.
진입로가 없어 완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단지 문제가 용인시의 중재로 해결될 전망이다.

시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자와 인근 도시개발 조합인 역삼 조합이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난 17일 진입로 공사비를 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 중재안에 합의 의사를 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역삼조합측은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야 사면 정리 공사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시는 18일 역삼조합의 의견을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측에 전달, 오는 24일 양측을 불러 본격 중재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양측에 중재안을 보내 이달 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시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일단 ‘ㄱ’자 형태로 계획된 진입로 가운데 42번 국도와 나란히 동서 방향으로 계획된 한쪽 도로만 우선 개설하되 양측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합의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시가 위·수탁 형식으로 직접 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입주 절차 진행이 시급한 삼가2지구 사업자 측은 지난 17일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합 측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되 합의안에 진입로 개설 시 사면 정리 공사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등의 세부안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합의안과 공사 세부 내용은 오는 24일 정규수 제2부시장 주재의 실무중재회의에서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양측이 큰 틀에서 시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진입로 개설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맞은편 8만4000㎡ 부지에 최고 38층짜리 13개 동, 1950세대 규모로 건축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공급 예정인 민간 임대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완공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그동안 입주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시행사는 인접한 역삼 도시개발지구 내에 수립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근거로 2016년 시로부터 조건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삼가2지구 측은 아파트 완공 시점에 맞춰 진입로 개설 공사를 끝내기 위해 역삼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역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여러 차례 바뀐데다가 현 조합이 전 조합 집행부의 합의 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입로 개설은 5년 넘게 미뤄져 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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