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라” 했다고 난동·진상, 벌금형·집유… 처벌 무겁습니다

“마스크 써라” 했다고 난동·진상, 벌금형·집유… 처벌 무겁습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03 22:14
업데이트 2022-02-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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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업무방해 20건 분석

오후 9시 후 주문불가 방침에
욕설·폭행한 손님… 결국 실형
방역수칙 불만, 업주에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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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죄송하지만 코로나19 영업제한 때문에 마감해야 해서 추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오후 9시 50분쯤 술과 고기를 더 시키려는 손님 B씨에게 이렇게 안내했다. 그러자 B씨는 “왜 나한테 고기를 안 파느냐”면서 욕설을 내뱉고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마감을 방해했다. 112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까지 때렸고 결국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4일 ‘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된 영업제한에 경제적 부담은 물론 방역수칙을 문제 삼는 ‘진상’ 손님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 이후 판결이 확정된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 업무방해 사건 20건(상급심 포함 27건)을 3일 분석한 결과, ‘진상 손님’은 정부 방역 수칙에 대한 불만을 애꿎은 점주에게 풀었다. 사건은 모두 ▲영업시간 단축 ▲QR체크인·출입자명부 작성 ▲매장 내 취식 불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정당한 안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됐고 나머지는 재물손괴·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인천의 한 카페를 찾은 손님 C씨는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을 향해 빵과 유리병을 집어던졌다. 뜨거운 음료를 바닥에 쏟아붓고 진열된 컵까지 떨어뜨리며 소란을 피운 C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 경기 수원의 편의점에서 ‘노 마스크’를 지적받자 직원에게 욕을 하며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10분간 소란을 피운 손님 D씨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처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체 사건(20건) 중 벌금형은 8건, 집행유예는 5건이며 실형도 7건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대부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이 우범자에게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로 경기 부천의 한 술집에서 오후 9시 영업 종료 안내를 받고 10분간 소란을 피운 손님 E씨는 업무방해 혐의로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에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경찰 역시 지난해 9~10월 ‘노마스크 난동’과 같은 반(反)방역적 생활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며 이를 엄단하는 추세다.
진선민 기자
2022-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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