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예외 사항 반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도록 국가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는 제도다. 이번 보수 기준표 개정은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되기 어렵고,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와 비현실적 보수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0월 5일부터 시행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통해 대면 상담과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법무부는 ▲대면 상담 대신 전화, 문자 상담 가능 ▲의견서 작성·제출 불가 시 사유 기재 서면으로 대체 ▲변호사 변경, 절차 도중 선임 시 기본업무 부분 수행한 경우 업무 비례 보수 지급 등 구체적인 예외 사항을 추가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의사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과 함께 각종 예외 상황을 보수 지급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지만 보수 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사유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보수 기준표는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