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고의 충돌하고”…온갖 차량 보험사기 일삼은 40대

“불 지르고, 고의 충돌하고”…온갖 차량 보험사기 일삼은 4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2-03 10:26
업데이트 2022-0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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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불 지르고, 고의 충돌하고”

이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A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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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 47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3시 32분쯤 보험사에 마치 자연발화로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보험금 5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열흘이 지난 같은해 4월 18일에는 자기 회사 직원(32)에게 “내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고 말해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그리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을 내세워 보험사에게 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해 5월 29일과 6월 26일에는 각각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8년 1월 또다른 지인 2명에게 “보험금을 나눠줄테니 내 승용차를 한 번 받으라”고 꼬드겨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2700만원을 뜯어내는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2017∼2019년 지인을 상대로 “너희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한 뒤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주겠다”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떼먹고, 2018∼2019년 122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 7100원을 내지 않고 내 길처럼 돌아다녔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양하고 지속됐고,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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