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건수 사상 첫 1만건 넘어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에 37곳직원 1인당 상담 횟수만 672건
학대피해 전용쉼터도 절대부족
“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해야”
사진은 한 노인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7년 6105건에서 지난해 1만 1918건으로 5년 동안 약 95%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1089건에서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2886명 중 친족(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96.4%에 달했다. 가족 내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단 얘기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 새로운 학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폭행해 원장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요양보호사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기관 간 협업만으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곳이 있다. 기관의 상담 직원들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62.4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672.2회의 상담을 실시하며 업무 과부하 상태에 있다.
시도마다 쉼터가 1~2군데뿐인 것인데, 경기에 이어 노인학대 사건 발생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서울 지역의 쉼터도 1곳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쉼터 증설 계획은 없다”면서 “쉼터 외에 시립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7곳을 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를 전담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없다는 점도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넓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점검하려고 했더니 지자체에서 ‘우리 업무는 시설물 안전과 급식실태 점검 등’이라며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현민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노인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학대 신고 접수 창구를 확대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2022-02-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