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21 17:04
업데이트 2021-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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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는 이날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 구청장은 “이 기간은 중대재해기업이 재발 방지 의지를 갖기에는 매우 짧다”면서 “협의회는 자격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게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내 임시보호시설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곳씩 총 2곳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증가할 일시보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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