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출근여부 고용주 마음…추가임금 줘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출근여부 고용주 마음…추가임금 줘야

입력 2018-04-30 07:46
업데이트 2018-04-30 07: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여부와 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토요일인 이번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역시 일반 기업인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은행은 이날 휴무며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