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흉기 성폭행범’ 체포…경찰 “성폭행 아닌 강도 살인 미수”

전주 ‘흉기 성폭행범’ 체포…경찰 “성폭행 아닌 강도 살인 미수”

입력 2018-04-26 13:01
업데이트 2018-04-27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 흉기 성폭행 범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 흉기 성폭행 용의자 체포
전주 흉기 성폭행 용의자 체포 전주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018.4.26
자료 이미지(123rf)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5분쯤 광주 남구에서 박모(5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3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치과 건물 계단에서 치위생사 A(45·여)씨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A씨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닷새 동안 용의자를 추적, 자택 앞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를 진행해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결과 범인이 성폭행을 저지르던 것이 아니라 강도 살인 미수로 밝혀졌다”고 알려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