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죄가 없다”…박근혜 선고 앞두고 지지자들 집결

“대통령은 죄가 없다”…박근혜 선고 앞두고 지지자들 집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1:05
업데이트 2018-04-06 1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은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과 피켓으로 메워졌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너희 영화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등의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비난하는 글, 검찰을 향해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쓴 글도 있었다.

가로수 사이사이에 달린 리본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작두, 시신을 보관하는 관까지 거리에 내놓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의 사진과 함께 “단디 판결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는 십여 명뿐이었으나,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날 법원 인근에는 박전대통령바라기들, 박사모애국지지자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구명총연합, 석방운동본부 등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오후 2시에는 보수 단체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집회가 열려 선고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천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며 TV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