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이경재 변호사 “예고된 일…잘못된 재판으로 기록될것”

최순실측 이경재 변호사 “예고된 일…잘못된 재판으로 기록될것”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6:58
업데이트 2018-04-06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두고 “예고된 일”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주 4회 재판을 강행한 점, 막판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한 점 등을 비판하며 “이번 판결은 역사에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