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받아”vs 대한항공 “아니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받아”vs 대한항공 “아니다”

입력 2018-04-04 17:16
업데이트 2018-04-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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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창진 전 사무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 측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는 4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지난 2월 14일 서면을 통해 “박 전 사무장의 인사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았을 뿐이며 불이익한 변경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또 서면에서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재평가에서 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대한항공에 방송능력 재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신청하는 한편 대법원에 조 사장의 형사사건 관련 문서들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당부하고, 올해 6월 20일 2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박 전 사무장과 조 사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당시 이 항공사 부사장이었던 조 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박 전 사무장은 또 조 부사장으로부터 강요행위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아울러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자진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받았다며 회사 측에도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두부에 양성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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