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두 번째 구제역 A형 확진

김포에서 두 번째 구제역 A형 확진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4-04 08:48
업데이트 2018-04-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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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생농가에서 12.7㎞ 떨어진 하성면 시암리 농가 4500마리 살처분 완료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농가에 이어 하성면에서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돼지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원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3000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농가는 첫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12.7㎞ 떨어져 있다. 시는 하성면 농가와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의 또 다른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4500마리도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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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제역이 발생한 대곶면 율생리 돼지사육농가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첫 구제역이 발생한 대곶면 율생리 돼지사육농가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당국에서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방역당국은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벌였다.

NSP는 자연감염 후 10∼12일간 잠복기간을 거쳐 동물 체내에서 생성되는 ‘자연 항체’다. NSP 검출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뜻이다. 당국은 첫 발생농가와 같은 A형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돼 최초 발생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SP가 검출된 다른 2개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중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다”며 “농장끼리 우제류 동물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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