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생리대’ 고소사건 수사 어디까지…검찰 “오래 걸릴 것”

‘위해 생리대’ 고소사건 수사 어디까지…검찰 “오래 걸릴 것”

입력 2017-09-28 15:22
업데이트 2017-09-28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만구 교수 아직 소환 안 해…고소인 조사는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위해 생리대 업체로 지목돼 피해를 본 깨끗한나라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국내에 판매되는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 교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아직 김 교수를 불러 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고소 사건이라 우선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단계다. 김 교수는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용도 많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다.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소환한다면 언제 부를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했고, 시험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다고 올해 3월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의 방출시험결과 발표 이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일었고 깨끗한나라는 자사 생리대 ‘릴리안’이 유해 논란을 빚자 8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고,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체는 생리대 유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업체명이 공개되면서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다.

깨끗한나라는 이에 따라 이달 5일 김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 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에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 수사로 김 교수가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한 경위와 소요 자금, 시험 과정, 시험 결과 발표 과정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