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인 변경, 검찰 고소·고발 수사에 새 변수 되나

백남기 사인 변경, 검찰 고소·고발 수사에 새 변수 되나

입력 2017-06-18 10:30
업데이트 2017-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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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책임·靑 상황보고’ 놓고 경찰·의료진 대상 ‘투트랙’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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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운구행렬
고(故) 백남기 농민 운구행렬 지난해 11월 5일 노제를 마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운구행렬이 영결식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6.11.5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전격 수정함에 따라 검찰의 백씨 사망 사건 고발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의료계 등 여러 관련자가 피고발인·참고인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서울대병원이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 판단을 바꾼 이상 그 과정을 둘러싸고 수정의 배경과 경위가 무엇인지, 기존 판단과 바뀐 판단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백남기씨 사망 경위·책임과 관련해선 백씨 유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백씨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사건도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와 있다.

일각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백씨 사건의 재수사를 내건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까지 백씨의 사망 원인을 9개월 만에 변경함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일단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백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변에서 서 원장이 백남기씨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안이다.

검찰은 서 원장이 의료진으로부터 백남기씨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보고받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인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백씨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에서도, 질병이 아닌 다른 행위로 사망 원인이 변경된 만큼 검찰이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백 교수는 주치의인만큼 만큼 역시 참고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월부터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 감사 결과도 수사의 확대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작년 9월 25일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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