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 10곳 침출수 유출 우려… 원주·천안 등 6개월 정밀조사 착수

가축매몰지 10곳 침출수 유출 우려… 원주·천안 등 6개월 정밀조사 착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업데이트 2017-06-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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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잠재 오염물질 등 첫 조사

환경부는 7일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대책으로 가축을 묻은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돼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6개월간 이뤄지는데 매몰지의 잠재 오염물질 및 오염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는 강원 원주 평창리와 경기 안성 장암·월정·고은리, 전남 해남 금송리, 나주 대안리, 무안 피서·의산리, 충남 천안 봉양리, 충북 음성 임곡리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5개월간 가축 사체 매몰 이후 사후관리 기간인 3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관리기간이 연장된 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235곳을 전수 조사했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가 필요한 봉양·장암·평창 등 3곳에 대해 지난 4월 14일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7곳도 이달 중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에 앞서 매몰지 주변 1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농업용 또는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면 오염 확산 방지 및 오염물질 정화 작업을 하는 한편 관측정 설치 방법과 이설·소멸 처리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의 개선, 효율적·경제적인 정화 방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에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책임자 선임과 환경조사·감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담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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