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토착화 막아라”… 닭 1마리만 키워도 축산업 등록 의무화

“AI 토착화 막아라”… 닭 1마리만 키워도 축산업 등록 의무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업데이트 2017-06-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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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서 산 닭 유통 금지 추진

닭·오리 100마리 미만 사육 농가 지자체가 직접 수매 후 도태 책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토착화를 막기 위해 닭을 한 마리만 키우더라도 축산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통시장에서 산 닭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0마리 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의 닭·오리를 모두 사들여 도태하기로 했다. 7일에도 전북 군산과 익산에서 각 1건과 2건의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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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
출입 통제 7일 토종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온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농가 앞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가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무장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완주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취약 농가와 살아 있는 가금류를 거래하는 전통시장을 AI 방역망의 최대 취약점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의 감시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장주 또는 상인의 자발적인 신고와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고쳐 10㎡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 시설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금은 취미 활동이나 자가 소비를 위해 뒷마당에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산 닭을 즉석에서 잡아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AI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개체를 통해 전염되기 쉽다. 이달 들어 AI가 발생한 토종닭·오골계 농가는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를 사들였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AI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통시장 산 닭 거래부터 중단시킨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의 산 닭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에 3곳의 소규모 도계장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에 확대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시장에서 가금류를 불법 도축하는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가금육은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육 규모가 1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 지자체가 수매와 도태를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수매를 원하면 사들여 비축하기로 했다. 수매 대상은 최근 AI 발생이 집중된 토종닭과 오골계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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