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영장기각사유·상황 검토해 재청구 여부 판단”

검찰 “우병우 영장기각사유·상황 검토해 재청구 여부 판단”

입력 2017-04-12 10:06
업데이트 2017-04-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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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포함해 2차례 기각돼 3차 청구 주목…쉽지는 않을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바지 수사 중인 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두 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이 보강을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특검 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조사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된 데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과연 죄가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 수집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하는 등 구속수사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해 의문을 나타낸 터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가운데 최종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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