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최순실 분리 수용…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검찰, 박근혜-최순실 분리 수용…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입력 2017-04-05 15:17
업데이트 2017-04-05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주 중 옮길 듯…증거인멸 등 여러 영향요소 고려해 결정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번 주 중 다른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5일 “오늘 오후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당일이나 하루 만에 이감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이번 주 안에는 최씨가 남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지내는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감을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구치소 쪽에서도 분리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6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